민주당 권향엽 “국민투표 연령 19세서 18세로 하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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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투표 참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조정된 반면,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불일치를 강조했다.

또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요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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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헌 등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민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하는 투표로,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

권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는데 국민투표법에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오랫동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사각지대에 있다”며 “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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