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슈퍼챗으로 1억7000만원 수익…경찰 고발"

4 hours ago 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통해 슈퍼챗(현금 후원)으로 약 1억7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핵심 고발 사유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채널의 슈퍼챗 기능을 통해 약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수단으로, 정치활동 목적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를 운영해 수익을 거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2019년 5556만원, 202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3년간 총 1억5542만원의 수익이 확인됐고, 이후에도 약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와 2022년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정치인의 슈퍼챗 수익 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가 이를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고, 알면서도 슈퍼챗을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발표한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입장문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원단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광역단체장의 직위를 명시한 입장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피습 모의 제보로 인해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자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낙선을 목표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튜버 백광현 씨에 대해서도 "이 후보를 음해하는 영상물을 교묘히 편집해 유포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