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지킴이' 해경이 문어 무허가 포획…과태료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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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양 경찰관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만구역에서 무허가 수중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됐습니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40대 A경사를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A경사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주시 한림항 주변 바다에 들어가 문어 등을 잡은 혐의를 받습니다.해당 해역은 선박 통항이 잦아 수중 레저활동 시 사전에 허가받아야 합니다.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A경사를 적발해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서귀포해경서는 A경사에 대해 직권경고 조처했습니다.[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ttyjeonga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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