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판결문에 담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각종 금품과 청탁이 오간 과정을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에 로봇개 사업 등을 청탁한 서 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김 여사에게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했다.
이후 서 씨는 바쉐론콘스탄틴 관계자에게 “대만족 실물이 더 이쁘다고”라며 김 여사 반응을 메시지로 보냈으며, 이 관계자는 “아 너무 잘 됐네요. 역시 회장님이 딱 맞게 골라주셨어요”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명 씨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들은 것은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을 밀어라. 그리고 당선시켜라.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나, 당 지도부나 정가에서 피고인과 김상민 전 검사 관련 공천 이야기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명 씨의 이 부분 진술은 다른 관련자 진술 및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선거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 김 여사가 실제로 김상민 전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은, (그림) 수수 당시에 존재했던 대가 관계와 김 전 검사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김 여사의 주관적 인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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