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원지검이 지난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연어 술 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를 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했다"며 "세 가지 혐의 중 두 가지를 항소 포기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위증 부분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항소 포기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검사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다"며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이해되느냐"고 되물었다. 또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무죄로 한다'고 판결 이유에 적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 의견이었고,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해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 포기였다"고 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이번 결정이 위례 사건 항소 포기 때와 유사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 포기 때와 판박이"라며 "그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 의견이었지만 돌변해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며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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