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수홍 동거’ 허위사실 인정”…형수 항소 기각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은 박수홍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봤다.
이씨는 지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방 목적 아래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이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봤고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에서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발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였지만 박수홍과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준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이 무겁다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박수홍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은 민·형사 소송과 함께 또 하나의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친형 부부와의 갈등은 횡령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어지며 수년째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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