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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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과 가족 간 횡령 분쟁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 씨는 박 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과 형수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방한 혐의도 적용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사실 판단과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고 같은 형을 유지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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