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실시
비축미 방출에도 쌀값 여전히 높아
일본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반값 쌀’로도 통하는 정부 비축미를 풀고 있는 가운데 저가에 비축미를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쌀 전매 금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3일 비축미 전매 금지를 위해 각의(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비축미에 대한 전매금지조치가 실시된다.
비축미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소매 단계에서 구입하는 모든 쌀이 전매 금지대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길 경우 1년이하 구금이나 100만엔(약 9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간 물품 거래 사이트 운영 업체들도 현미 포함 쌀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풀린 비축미는 전매 우려가 높다”며 “전매 행위를 막아 한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에게 비축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채택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공급된 정부 비축미는 5㎏당 2000엔(약 1만9000원) 안팎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면서 ‘반값 쌀’로도 통한다. 일반 쌀 가격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값 비축미 방출에도 일본의 쌀가격은 좀처럼 하락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9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슈퍼마켓 1000곳을 상대로 조사한 쌀 5㎏ 평균가는 4223엔(약 4만원)으로,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직전주 대비 하락폭은 줄어들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반값 비축미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추가로 비축미 12만톤에 대한 구입신청을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