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 예정지 인근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 공항 용지와 인근 지역 등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와 전남 나주시·장성군·화순군 등이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특별시는 사업 예정지 주변의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5년간 실수요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특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거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관계 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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