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태양광 등 6대산업, 국내생산 늘리면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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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반도체·태양광 등 6대산업, 국내생산 늘리면 세액공제 확대 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후 국내 판매로 이어지면법인·소득세액공제 혜택받아지방 생산시설엔 지원 더 확대2036년 말까지 한시적 운영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6대 첨단산업의 생산량에 연동해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그동안 설비 투자에 초점을 맞췄던 세제 지원에서 나아가 실제 국내 생산과 판매로 이어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제도는 203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녹색 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한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2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다. 구체적인 적격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2차전지"라며 "고성능 양극재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주면서 국내 전기차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이 촉진되도록 하는 스킴을 짰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규모는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업이 적격 품목을 얼마나 생산했는지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공제액을 곱해 공제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단가(기준공제액)는 생산비용을 고려해 품목별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 조립이나 해외 생산품 판매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 및 판매해야 하며,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국내 지출 비중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해야 한다.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수도권은 지역계수 1.0을 적용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정부가 지정한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해 같은 생산량이라도 지방일수록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제 혜택은 종료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든다. 공제 기간 마지막 3년에는 공제율을 75%, 50%, 25% 순으로 낮춰 기업들이 제도 종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실장은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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