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전문기술 있어야 家業 인정 … 공제한도 1000억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개편취지에 맞는 727개업종 선정친족 아닌 제3자승계도 혜택 1997년 도입돼 30년을 맞는 가업상속공제는 이번에 전면 개편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 대상 업종, 요건, 공제 한도를 재설계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해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가업의 정의를 새로 세우는 것이다. 개편안에서 가업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한정했다.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 기술, 숙련 기술, 영업비밀·유사 기술 노하우로 규정했다. 대상 업종도 정비한다. 개편안은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를 공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 요건도 있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 적용하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 관리가 이뤄진다. 현행 각각 10년, 5년인데 기간이 2~3배 늘어나는 것이다. 단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엔 30년에서 부족한 시간만큼 사후 관리 기간 연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제 적용 수준 및 공제 방식은 더욱 꼼꼼하게 조정된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 건축물 바닥 면적의 3~7배인데, 2~3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토지면적당 공제도 1㎡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20억원으로 하되, 최대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가업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길을 열어준다. 매도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해준다. 한도는 경영 연수×연 5000만원이다. 매수자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해준다. 한도는 연 5억원...
전문기술 있어야 家業 인정 … 공제한도 1000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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