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전국 1352개소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 주였던 지난달 6일 287개소와 비교하면 약 한 달 새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9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86개소, 강원 109개소 등이다. 이밖에 경남, 부산, 인천, 제주 등에서도 동반 출입 업소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업소 현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신청한 곳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록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 위생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 혼선으로 인해 오히려 ‘노펫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테이블 간격 등 기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안내했다. 이후 동반 출입 가능 업소는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도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위생과 안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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