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트로' 등급 재심의 결과 15세 이용가로 하향... 게임위 “제도 개선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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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회의에서 '발라트로' 게임 대한 재심의를 진행해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재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기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서 하향 조정된 결과다.

이번 결정은 게임이용자협회가 지난 3월 28일 제출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철회 및 재심의 요청' 청원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청원심의회의(외부 전문가 포함) 2회, 게임 전문가 자문회의 2회, 내·외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등급 재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법률 검토에서는 등급 결정 이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도출됐으며,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도 확보됐다. 이후 전체 위원 9명이 참석한 등급분류회의에서 최종적으로 15세 이용가 등급이 의결됐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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