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 |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4일 태림종합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중지·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림종합건설은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연 매출 103억원 규모의 부산시 소재 건설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1년 6월 부산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 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겹침CIP공사’를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2022년 2~6월 기간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됐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년 7월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과 체결했다.
하지만 태림종합건설은 그해 8월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6600만원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태림종합건설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 증액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이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을 당시부터 34일 지나 A사에 통지한 것에 대해 증액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