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불법 투자중개·무자격 투자자문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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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중개·자문을 제공한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18일) 회의를 열고 무인가 투자중개 사이트 3곳과 미신고 투자자문 유튜브 영상 3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습니다.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7일 무인가 금융중개업 사이트 12건에 대한 접속 차단 결정 이후 추가로 이뤄졌습니다.방미심위에 따르면 이번에 차단된 투자중개 사이트들은 소액 증거금만으로 10배 이상의 고배율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이용자들의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와 함께 차단된 유튜브 영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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