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총 637억원 과징금…외부결제 허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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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는 앞으로 앱 개발사가 외부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수단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정책을 바꾸고 제3자 결제 수수료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등을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이후 실제 제재가 이뤄진 첫 사례다. 2023년 10월 최대 68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지 약 3년 만에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방식을 제한해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26% 수수료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별도 결제시스템 구축·정산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개발사가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적용하기 위해 별도 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추가 조건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조건이 개발사의 결제수단 선택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자사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앱 안에서 외부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외 방식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제3자 결제에 적용하는 수수료 정책도 손봐야 한다. 다만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구글과 애플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후 질의응답에서 “수수료율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수준은 사업자 간 협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에는 제3자 결제 이용 과정에 적용되는 이용자경험(UX) 가이드라인 개선을, 애플에는 별도 앱 제출 요건 등 제3자 결제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조치도 각각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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