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적용” 使 “근로자 아냐” 공방
최저임금위 표결 끝에 최종 부결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가전 설치·수리 기사 등은 근로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회의에서 택배·배송 기사의 시간당 기본급을 1만7468원으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기 시간, 이동 시간, 실제 일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며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됐는데, 공익위원 상당수가 경영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16일 열리는 6차 회의부터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시행됐지만 1989년부터는 단일 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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