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오늘부터 보험 안들면 일 못한다

3 days ago 5

보험 미가입땐 기존 근로계약도 해지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06.19. 뉴시스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06.19. 뉴시스
3일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규 근로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기존 계약은 해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60% 수준이다.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 보장 가능한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근로 계약 또는 운송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기존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기간 만료 전 가입 상태를 재확인해야 한다. 6개월 이상 보험인 경우 3개월마다 점검한다.

국토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연간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 것을 고려해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험 특별약관 할인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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