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뇌물을 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도 확정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청탁과 함께 약 7억8000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2600만원의 뇌물도 받았다. 전 전 부원장은 정당한 자문에 따른 자문료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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