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537억 안낸 밀수범, 7년만에 잡혔지만 “돈 없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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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액 벌금 미납 기록 3년 노역으로 풀려날 가능성 서울 시내 금은방에 골드바가 진열돼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2026.2.1. 뉴스1 벌금 6500억 원가량을 내지 않고 도피하던 50대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역대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벌금 장기 미납자인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그는 2015~2016년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을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차익을 남긴 일당의 운반조직 총책이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623억 원을 확정받은 그는 출소한 뒤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남성은 7년간 도피 과정에서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 등을 활용해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정 절차 등을 거쳐 집계된 남성의 미납 벌금은 6537억 원이다. 그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남은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형법 제69조 1항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벌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남성은 현재 수감된 상태다. 다만 현행법상 노역 기간의 상한선은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다. 남성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2029년에는 풀려날 전망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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