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문한 獨 헌법연구관들…‘재판소원’ 질문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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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01 뉴시스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취소한 뒤 법원이 유사한 결론을 내리면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원 간 ‘갈등’보다는 헌법적 기준을 구체화해 가는 ‘대화적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국-독일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 한국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이 “재판소원 과정에서 법원과의 갈등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냐”고 묻자 독일 연방헌재 헌법연구관은 “법원이 헌법적 요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소원 등을 주제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 30여 명과 한국 헌법연구관 40여 명이 참석했다. 독일 헌법연구관들은 매년 국가 한 곳을 선정해 그 나라의 헌법기관 관계자를 만나 방문국의 주요 헌법 및 법적 쟁점을 배우는데, 올해는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독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헌재 연구관들과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연구관들이 재판소원에 관해 질의응답을 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국 연구관들은 3월부터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1951년 연방헌재 출범부터 75년간 재판소원 제도를 실시해온 독일 연구관들에 질문 20여 개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 본안심사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의 쟁점이나 각종 절차에 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독일에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무죄가 나온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독일 연구관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그 확정 판결을 깨고 재심을 요구할 헌법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한 본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이어 “재판소원 과정에서 법원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재판소원 절차에서 원 재판을 한 법원이 당사자로 참여해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이는 법관의 독립과도 관련된다”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1호 본안심사 회부’ 녹십자 과징금 취소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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