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 사고
“앞으로도 경찰로서 공헌하게 해달라” 호소
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 法,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경위가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이후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게 된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도 경찰로서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A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고 살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1997년 경찰에 임용된 A 경위는 강력범죄 현장 등에서 근무했다. 그의 활동은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 캐릭터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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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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