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승계는 이제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다. 가족 간 분쟁, 기업 지배구조, 글로벌 자산 이동까지 결합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생전 증여 단계에서의 판단이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지고, 개별 사건이 복수의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상속재산 중 주식이 상속인 간 준공유 상태로 남으면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유류분 제도 변화와 맞물린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등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자산관리승계센터를 출범시켰다. ‘절세·분쟁 예방·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승계의 3대 명제를 중심으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유언과 상속이라는 전통적인 이슈를 넘어 신탁법과 회사법적 기법을 결합한 승계 구조 설계, 미국·싱가포르·두바이 등 해외 이주 및 자산 이전 전략까지 아우른다.
센터에는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가정법원·국세청·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사 분야의 박성용·정혜은·부광득·장성순 변호사, 조세 분야의 조학래 회계사와 한의진·박영성 세무사, 이동훈 변호사, 지배구조 분야의 이오령·정재용·최철웅 변호사, 경영권 분쟁의 안영수·배용만·김경수 변호사, 규제 분야의 오정민·조준연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삼성증권·하나은행·미래에셋·KB은행·신한은행·현대차증권 등 주요 금융사와도 협업 체계를 갖췄다.
분쟁 대응에서는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을 쌓았다. 삼성가 상속 분쟁, BYC 오너 일가 유류분 소송,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가 유언무효 확인 소송, 태광그룹 일가 유언 및 상속재산 관련 소송 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굵직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최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신탁의 수익권이 분할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받아내며 신탁업계에 의미 있는 선례도 만들어냈다. 지주회사 전환·인적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을 수반한 승계 자문과 자기주식을 활용한 지분 구조조정 등 기업 승계와 직결되는 복잡한 사안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외 이주 및 글로벌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법상 거주자 판정, 출국세, 해외자산 신고 등 다양한 법적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센터는 해외 대형 로펌들과 연계해 글로벌 자산 구조 설계를 아우르는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5월13일에는 싱가포르·두바이·뉴질랜드 대형 로펌들과 이주의 실제 절차와 세무·법률 쟁점을 다루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용 센터장은 “준비 없는 상속과 승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유언·신탁·경영권 분쟁·유류분·해외 이주·상속세 재원 마련까지 원스톱 통합 자문 역량을 센터에 결집시킨 만큼, 태평양이 오랜 시간 복잡한 승계 사건들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치로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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