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崔,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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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원 "崔,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라" 업데이트 : 2026.07.24 19:29 닫기 '세기의 이혼訴' 파기환송심SK주식 공동재산으로 인정"노관장에 재산 3분의1 분할"2심 판결보다 4368억 줄어9년 법적 다툼 사실상 종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에서 재산 분할액이 9440억원으로 정해졌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최 회장은 SK그룹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 분할액을 665억원으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어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재산 2조8999억원 가운데 최 회장은 3분의 2, 노 관장은 3분의 1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SK(주)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주식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태원의 보유 주식은 최태원·노소영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며 "혼인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소영의 가사 및 양육,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주)의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주가는 63만원에 이르지만 당시에는 16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재판이 장기화되는 동안 주가가 급등한 점을 재판부가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난했던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재차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이 끝난 만큼 법리 적용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간의 관심은 최 회장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쏠린다. SK그룹 측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현금·배당금·부동산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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