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기준이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표결 절차 등에 다소 잘못이나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나 결정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헌법과 법령의 원칙,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며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SNS를 통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볼 때 이번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판단이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준 것은 아니다”며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회의를 개최해 대구시장 후보 경선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이 컷오프 결정을 고수하면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슬기/김유진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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