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정치인 체포 지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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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 동아DB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 동아DB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장우성 특검보는 “내란 진상을 규명하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후속 범행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는 5월 21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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