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임박해 증거인멸 방지 등 ‘안전장치’
金 “구속상태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등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로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검찰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석방 이후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을 비롯해 그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을 접촉해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켜야 하는만큼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보석 결정을 유지 또는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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