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일한 출입구에 불 질러 동료상인 사망"⋯60대, 징역 20년

1 week ago 24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함께 사업장을 나눠 쓰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1심은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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