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7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로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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