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최근 법원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최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300억원 미만, 코스닥 200억원 미만으로 높였습니다. 시행 시점도 당초 내년 1월에서 올해 7월로 앞당겼습니다.
법원은 두 기업이 상장폐지 과정에서 이의 신청과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화된 시행 시점을 6개월 앞당긴 조치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시가총액 요건과 동전주 규정 등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 팀장]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저희 상장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내부 보고 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자분들한테 보도자료를 통해 한번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이 코넥스 이전 대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상장폐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거래소는 실질심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 결정으로 상장폐지가 최종적으로 뒤집힌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재화/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 팀장]
“실질심사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현재까지는 결정이 뒤바뀌어서 상장폐지된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공시의무 제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이병기,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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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이데일리TV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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