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안 제시 못하면
홈플러스 파산 수순
기한 연장은 되지만
실익없다는 전망 커
홈플러스 직원 고용
협력사 도산문제 등
파산 후폭풍 우려
법원이 홈플러스 측에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오는 30일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조회 공문을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노조 등에 보냈다. 다음달 3일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법원은 "연장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도 관리인은 20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실제로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도 했다. 기한 내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폐지 수순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첫 신청 이후 최대 1년6개월까지다. 다음달 3일부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회생계획안 집행에 필요한 20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하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해도 실익이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회생절차를 폐지하면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으로 접어든다. 회생절차를 재신청할 수도 있지만,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홈플러스 측이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관리하에 부동산 등 자산을 채권단에 배분하고 홈플러스는 해체된다.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과 협력사들의 도산 문제도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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