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이사 날짜에 관심이 없다 [조운 정비사업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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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법은 이사 날짜에 관심이 없다 [조운 정비사업리포트]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 입력 : 2026.09.30 16:00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조합설립인가는 그 뒤에 났고, 아파트는 인가 후 팔았다. 새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법제처는 부정적이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 예외를 적용하려면 이사 날짜가 ‘조합설립인가 후’라야 한다는 것이다(2022년 3월 법령해석 21-0888).법문에 없는 제한을 만든 법제처조문을 읽으면 법제처 해석에 의문이 생긴다. 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되, 양도인이 근무상·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 규정의 ‘조합설립인가 후’는 양도 시점을 가리킬 뿐이고, 예외 규정에는 이사 시기에 관한 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법제처는 원칙 규정의 시기적 제한을 예외 규정의 이사 시기에까지 넓혀 적용한다.법제처의 걱정은 이해할 만하다. 조합설립인가 전 이사까지 예외를 허용하면 얼마나 오래전 이사까지 인정할 것인지 규제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계는 이사와 양도 사이에 실질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얼마든지 그을 수 있다. 인가 전후를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근무 발령이나 질병 치료로 인한 이전이 실제 양도의 동기가 되었는지를 살피면 충분하다. 그런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인가 후’라는 시점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세울 이유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질병 치료로 인한 주거 이전이 조합설립인가 하루 전에 일어났는지 하루 뒤에 일어났는지는 양도의 불가피성과는 무관한 우연일 뿐이다. 이런 우연에 따라 같은 처지의 소유자에게 정반대 처방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제4호와 비교하면 그 문제가 더욱 분명해진다. 장기 보유·거주에 따른 예외를 판단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전의 보유·거주 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다. 본문의 ‘조합설립인가 후’가 예외사유의 성립 시기까지 제한한다는 법제처의 출발점대로라면 이 기간도 제외해야 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원칙 규정의 ‘조합설립인가 후’가 제한하는 것은 양도 시점이지, 각 호의 예외사유가 발생하거나 충족된 시점이 아니다. [제미나이] 입법 목적으로 법에 없는 요건을 만들 수 없다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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