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가씨 사진으로 국제결혼 홍보"…회사와 직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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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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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정보를 이용해 국제결혼중개 서비스를 홍보한 업체 직원들을 법인과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직원과 회사의 책임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와 팀장 B씨, 직원 C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몸무게 등이 담긴 자료를 활용해 결혼중개 서비스를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직원 C씨는 2021년 회사 홈페이지 가입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A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표 A씨와 팀장 B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직원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규제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등록 주체인 법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팀장 B씨와 직원 C씨는 법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자가 법인이라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직원들을 법인과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인 사업주와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 사이의 관계에는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신 결혼중개업법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하고, 법인에도 별도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어놓고도 재판 과정에서는 공동정범 성립을 주장하는 등 적용 법리에 혼선이 있었는데, 원심이 이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양벌규정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고 필요한 심리도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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