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의 여지없다”…‘부실복무 인정’ 송민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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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변명의 여지없다”…‘부실복무 인정’ 송민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원, 복무 관리 책임자 ‘공동정범’ 판결…징역 10개월·집유 2년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의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며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잔여 복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에 대해서는 송민호의 실제 출근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복무 이탈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송민호가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적으로 복무한 것처럼 처리되는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고, 이로 인해 송민호가 복무 이탈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채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이씨 역시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송민호는 이날 선고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재복무 이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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