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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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도 유 씨가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이에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위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유 씨의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 씨는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법무부와 주LA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다만, 이번 승소가 비자 발급으로 즉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국이 판결 취지를 검토해 비자 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유 씨의 실제 비자 발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경제의 중추 중견기업을 만나다 횡설수설 부동산 빨간펜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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