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에 개원가 잇단 시술 중단
병원 “남는 게 없다” 해고-감원에 재활대상 환자 찾아 개업-취업 나서
위법 아니지만 실손보험 적용안돼… “처방 없이 무분별 치료 위험” 지적도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가 시행되자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개원가에선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심 씨처럼 운동치료센터나 수기교정센터 등의 이름으로 개업에 나서는 물리치료사도 적지 않다. 병원 밖에서 전문의 처방 없이 무분별한 도수치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도수치료 중단하거나 별도 ‘운동치료센터’ 개설
병원 외부에 별도의 센터를 개설해 관리급여 적용을 피하는 곳도 생겼다. 경기 화성시의 한 신경외과의원은 인근에 전문 운동센터를 열고 ‘기능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관리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도수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원이나 물리치료사가 별도의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해도 위법은 아니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개설하는 기관에 ‘클리닉’이나 ‘의원’ 등의 명칭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급여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비급여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 “환자 상태 따라 횟수 제한 유연해야” 지적도관리급여 시행 첫날 환자들의 혼란도 계속됐다. 이날 허리 근막통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50대 남성은 의사에게 도수치료 권유를 받았지만 횟수 제한 등의 설명을 듣고 부담을 느껴 포기했다.꾸준히 도수치료를 받아 온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반발도 크다.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을 앓아 관절이 선천적으로 약한 정수진 씨(42)는 “매주 1회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못 받게 됐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이용자의 95%는 연간 이용 횟수가 15회 이내여서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관리급여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병원들이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항목을 찾아 수입을 늘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만 놓고 보면 실손보험사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실손보험 제도 자체를 손질하지 않으면 도수치료 외에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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