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바로 법안 낸 與 강경파

4 hours ago 1

조국당과 형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정청래 “하루가 급하다” 속도전
김민석 “과한 대통령 비판 亂 될수도”

조국혁신당 이해민 차규근 백선희 의원(왼쪽부터)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경찰수사권통제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이해민 차규근 백선희 의원(왼쪽부터)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경찰수사권통제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속도전”을 강조하며 범여권 정당의 공동 당론 채택을 주장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 정부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라며 “최대 개혁은 연속 집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김영호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이다.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도 원천 차단했다. 김 총리가 전날 보완수사권 입법 작업을 국회로 넘긴 다음 날 곧바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민주진보연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돌파하자”며 “이제는 속도전이다. 하루가 급하다”는 글을 올렸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걸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24일 당 대표직 퇴임사에서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과 연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시사했다.

당권 경쟁자인 김 총리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였다. 정 전 대표는 경기 양평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당에 5월 중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청으로 미뤄졌다”고 말한 데 대해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전날에도 김 총리를 겨냥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정치학교 워크숍 특강에서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과거로 치면 과잉 자신감에 의한 난(亂)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문제를 앞세워 이 대통령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한 것. 이날 유시민 작가는 친청(친정청래) 성향의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자기 맘에 드는 당 대표(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또 “우리가 지향하는 당원 주권과 ‘1인 1표제’와 완전 경선은 최악의 경우로 간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역사적 뿌리가 있는 정당이 아니라 조합장 당이 돼 버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정 전 대표가 강행한 ‘1인 1표제’의 보완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명청(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 갈등’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친문 진영 일각에선 정 전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감지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인정하실까”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정 전 대표가 당 대표를 사퇴하자마자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간 데 대해 “왜 그렇게 급하게 갔는지 사전 연락도 없이 (간) 그런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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