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보험협회들과 GA 자체 광고 자율 점검·시정 캠페인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GA 업계 전반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2차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1차 캠페인 기간 중 18개 GA가 생·손보협회 광고 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고, 26개 GA가 참여해 총 1만 2503건의 위규 광고물을 삭제·시정했다.
유형별로는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제’가 가장 큰 비중(68.1%)을 차지했다. ‘미심의 광고(19.1%)’, ‘심의필 누락·오기재(8.8%)’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차 캠페인 기간에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관한 신고서(채증 자료 포함)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분기 중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 등에 대해서는 기동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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