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제 팔 고의 절단?…1억 넘게 산재 타낸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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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보험금 노리고 제 팔 고의 절단?…1억 넘게 산재 타낸 30대 결국 [연합뉴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를 가장해 1억원이 넘는 산재보험금을 받아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다.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께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2237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했다.조사 결과 A씨의 팔 절단 상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고의로 절단한 것임에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였다.A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당시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000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하고 1억2237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로 인해 총 5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시도했으나, 일부는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노린 고의 팔 절단…1억 넘는 산재보험금 편취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Key Points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해 산업재해를 가장하고 1억 원이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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