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무구조도 시행 잰걸음에도…"부담느낀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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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DB·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 시범운영 불참
"준비 미흡, 본 시행 7월 2일 책무구조도 제출 계획"
인센티브 제공 등에도 임원 운신 폭 좁아들까 걱정

  • 등록 2025-04-27 오전 11:40:54

    수정 2025-04-27 오전 11:40:5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은행권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참여 대상 보험사 30곳 중 26곳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 시범운영에 미참여하는 4곳은 오는 7월 2일 본 시행 전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 4개사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본 시행 일자인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다른 보험사와 비슷한 시기에 컨설팅을 받기 시작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했다”며 “시범운영 기간에도 준비가 미흡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직 책무구조도 시행을 준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본 시행까지 3개월 동안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푸본현대생명도 책무구조도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정된 시행 일자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이다. 코리안리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앞서 인사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코리안리 임원 인사는 6월 중순쯤, 전체 인사는 7월 1일 자로 예정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쳤다고 해도 인사가 나면 이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특정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임직원이 바뀌거나 임직원의 직책이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기면 책무구조도를 최신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본 시행 일자부터 참여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돕고 있으나 이미 컨설팅 업체들이 은행권 책무구조도를 설계하며 노하우가 축적된 만큼 각 회사 사정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이사회, 경영진, 부서별 책임을 명시한 문서다. 책임을 명확히 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입했다.

금감원이 예정대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금융권 일각에선 우려의 의견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고 조심하자는 취지로서 책무구조도 도입은 필요하다”며 “업무를 모두 명시하고 임원에게 책임이 가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임원이 이 업무의 세부사항을 모두 알기 어렵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업권에서 확실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운영하겠지만 그만큼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위험기피 성향은 더 강해질 것이다”며 “사전에 표준화된 예방책을 만들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자체적 기준을 세워 사고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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