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부동산 가족법인 ‘3가지 생존 전략’ 과세표준 2억 이하 최저 세율 사라져… 각종 세제 혜택서 배제돼 이중고 겪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정하고… 법인 전환보다 ‘개인사업자’ 지위 유지 임대 수입 외 일반 사업 매출도 있어야 김성민 한화생명 대구 WM센터 WM이 고객에게 소규모 법인의 생존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골목길의 작은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임대업자부터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위해 법인을 세운 이들까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족법인은 오랫동안 든든한 ‘절세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최고 45%의 종합소득세를 피해 가족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해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식이자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다. 특히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던 9∼1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은 이 요새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다. 하지만 2025년 귀속분 법인세(2026년 신고)부터 이 견고한 요새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임대 중심의 가족법인을 정조준해 과세의 칼날을 뽑아 들었기 때문이다.세 부담 두 배, 9% 구간의 종말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다. 그동안 소규모 법인이 누려왔던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최저 세율 혜택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2025년 귀속분부터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도 19%(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를 적용받는다. 기존에 과세표준 1억 원에 해당하는 법인이 약 900만 원의 법인세를 냈다면 이제는 1900만 원의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된 셈이다. 세율만 오른 게 아니다.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도 제외돼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를 고려하자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 부담은 훨씬 크다. 정부가 규정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매우 촘촘하다. 세법이 정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는 순간, 예외 없이 징벌적 세율 인상의 대상이 된다. 첫째, 지분 요건이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가족 일가)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둘째, 소득 요건이다.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임대 수입과 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가 ...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 시대’ 끝나… 고용 늘려야 세금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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