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한 막내에 “유산 나눠라” 요구한 누나들…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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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부모 부양한 막내에 “유산 나눠라” 요구한 누나들…법원 판결은 증여받은 아파트 2채 유류분 산정 쟁점원심은 “특별수익으로 봐야…3억 반환”대법 “부양보상 판단을” 원심 파기환송헌법불합치 결정후 개정된 민법 첫 적용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민법을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누이 4명이 남동생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의 부모 C씨는 2020년 11월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공장 2개 동과 토지 등을 두 아들에게 남겼다. 이에 딸들은 남동생 B씨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쟁점은 B씨가 C씨 생전에 받은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해당 아파트를 B씨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며 B씨가 누이들에게 약 3억원의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B씨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부모와 장기간 함께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한 데 따른 보상이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상고심이 진행되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이후 개정된 민법은 부양 등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된다.대법원은 B씨 사건에도 개정된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는 해당 아파트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따른 보상으로 증여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심은 개정된 민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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