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직전 형에게 이체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리포트]

1 week ago 11

부모가 사망하기 전 특정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은 부모의 의사와 자금 관리 방식 등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예금 수천만 원이 사망 직전 특정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이 관리하던 돈이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금이 사망 직전 인출됐거나 특정 자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상속인 사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실제 법률 현장에서는 부모 재산을 특정 자녀가 대신 관리하다가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생전에 증여한 것인지, 단순히 보관을 맡긴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과 상속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사망 전 계좌이체…무조건 증여일까이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효민)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 자녀 계좌로 돈을 옮겼다고 해서 모두 증여가 되거나 모두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부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명의만 빌렸거나 단순히 보관을 맡긴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법원 역시 가족 간 금전 이동은 관계와 금액, 사용 목적, 거래 시기와 빈도, 자금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만약 다른 상속인이 부모의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무단 인출이나 임의 사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실제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자금이 이동한 경위와 사용 목적, 부모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자·통장 거래내역이 중요한 증거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다.이 변호사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녹취, 메모는 물론 통장 거래내역과 실제 자금 사용처, 사망 직전 집중적으로 돈이 이동한 정황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맡긴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다른 상속인이 부모 통장을 관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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