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외면한 자녀, 상속권 잃을 수도"…상속제도 확 바뀐다

2 days ago 3

AI 기사요약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제도 확대, 기여상속인 보호, 유류분의 가액반환 전환을 통해 형식적 혈연보다 실질적 기여와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상속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므로 증여 기록 관리와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한 선제적 상속설계가 필요합니다.

실버 재테크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혈연보다 부양·기여 따져
기여한 자녀 증여분 보호 확대

유류분 반환, 현물 대신 금전 정산
상속설계, 기록과 신탁 활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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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둘러싼 법률 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기여상속인 보호, 유류분 반환 방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제도를 큰 틀에서 재편했다.

단순히 일부 조문을 고친 형식적 개정이 아니다. 혈연이라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가족 관계와 기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상속을 바라보는 법의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 간 상속 분쟁을 겪고 있거나 상속 설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달라진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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