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결혼·출산자금…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비과세

1 week ago 4

AI 기사요약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결혼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평생 1억 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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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재산을 증여 받을 때 적용된다.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대상이며,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르게 출산증여재산공제는 반드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출생 전에 받은 재산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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