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득 합치면 저금리 대출 그림의 떡”…李 “결혼 패널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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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부부 소득 합치면 저금리 대출 그림의 떡”…李 “결혼 패널티 없애라” 결혼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뉴스1]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선다. 결혼을 하면 대출·청약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연간 30조원이 투입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체감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면서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출·청약·세제 등을 놓고 신혼부부가 불이익을 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대통령이 꼽은 22개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디딤돌 내집 마련·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있다.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본 대목이다.예를 들어 현재는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대기업에 다니면 시중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에 한해 연소득 요건을 올려주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현재 공공분양은 혼인한 지 7년 이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혼인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진다. 혼인기간 3년 이하인 신혼부부는 3점을 받는 반면, 혼인기간이 5~7년이면 1점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 많은 신혼부부가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청약에 맞춰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혼인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신고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혼인기간에 따른 가점은 철폐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제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가구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된다. 이후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3주택자 이상)로 취급된다. 3주택 이상 취득은 취득세율이 8~12%에 달한다. 혼인과 관련해서는 혼인 전 갖게 된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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