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시장·송파 가든파이브...상인 4만명, ‘간이과세’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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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일괄 정비
부가세 10% 아닌 1.5~4.0% 적용

  • 등록 2026-04-15 오후 12:00:07

    수정 2026-04-15 오후 12:00:0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남 김해시의 A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곳의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10%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반면 건너편 대형마트 상인들은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간이과세 혜택을 봐왔다. 과세당국은 A시장 상인들의 매출규모 등 실태확인을 통해 전통시장·대형마트를 하나의 상권으로 판단, A시장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일괄 정비해 544개 지역의 영세사업자 4만명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이 시행된 2000년 이후 26년만에 이뤄지는 전면적 정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를 포함한 8가지 세정지원방안을 약속했다.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인 미만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간편 납세제도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율이 1.5~4.0%로 줄어, 10% 부가세를 무는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이 낮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개 중 544개(46.3%)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유형별로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53.8%)가 배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방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가 해제됐다. 부산에선 국제시장, 부평시장,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부산평화시장 등이 포함됐고 서울에서도 삼익패션타운,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등이 배제지역에서 빠졌다.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중 317개를 정비(43.5%)하되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 및 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를 정비(70.7%)했다. 서울 송파구의 가든파이브, 서울 은평구의 2001아울렛, 경기 수원의 광교아브뉴프랑, 경기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광명의 이마트광명점 등이다.

호텔,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해 배제지역 총 266개 중 129개를 정비(48.5%)했다. 부산 부산진구의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센트럴스퀘어 등과 충북 청주의 현대백화점, 대구의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등의 입점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유형전환 통지를 받고도 일반과세 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업자는 오는 6월 말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외에도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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