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 당시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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