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레이스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확정을 막기 위해 파기환송심 공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대법관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에게 남은 기간 단 19일 억울하다. 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미 사법부는 대선후보를 스스로 정했다. 내란당 후보나 내란공범 한모씨(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라고 적었다.
그는 “그래서 스스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번개와 같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통상 공무원 사회에서 절차 위반은 징계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결정이 곧 법으로 바뀐다”고 했다.
부 의원은 “미친 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국민을 믿고 막아내야 한다”며 “미친 자를 단죄하는데 역풍 운운하지 말자. 그러다간 다시 내란 세력에 대한민국을 내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두 번. 1차 기회는 5월 15일 파기환송심 이전”이라면서 “우리에게 딱 12일이 주어졌다. 공판 자체를 막아야 한다. 설마 결과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는 버리자. 사법부의 쿠데타를 목도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1차 기회를 놓치는 순간 대한민국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든다”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러려고 189표를 몰아줬나 생긱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1차 기회를 놓치더라도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하지만 정국이 더욱 혼란한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인 대법관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27일(재상고 7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이 남아 있어 대선엔 영향이 없다는 희망회로가 작동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이 정치적 개입을 시작한 이상 실제 남아 있는 기간은 재상고를 위해 주어진 7일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보장해 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내다봤다.
또 부 의원은 “위법도 합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난 1일 사법 쿠데타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는가”라며 “그래서 남은 기간은 단 19일. 이 기간 안에 결정해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쟁이다. 전쟁에서 선의에 기대고 희망적 사고에 빠지는 순간 패배”라며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것은 행정 권력만이 아닌 사법 독재에 대한 견제도 포함된다. 그게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이자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