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 정리 3~4일 내에…금융위,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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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주말을 포함한 3~4일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통상 150일가량 걸리는 정리 절차를 대폭 단축해 부실 확산을 차단하고, 주주·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후 보전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정리처분을 하는 단계적 구조다. 이해관계자 보호와 입찰 등 절차도 거쳐야 해 부실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디지털 뱅크런처럼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 금융위는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당시 미국과 영국이 각각 4일과 3일 만에 예금이전과 매각을 추진한 사례를 참고했다.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금융지주회사다. 농·수협은행과 재보험사는 제외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신탁사 등도 대상에서 빠지며, 농·수협은행과 상호금융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제도 발동은 예외적인 위기 상황으로 한정한다. 금융사가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태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처분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금융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신속정리 대상을 지정한다. 지정 이후에는 영업정지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행정절차상 사전통지·의견청취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최대 90일이 걸리는 기업결합심사도 생략 대상이다. 자산·부채 실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2일 안에 잠정평가한 뒤 사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긴급한 정리 절차를 3~4일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절차 간소화에 따른 권리 침해를 보완하기 위해 주주·채권자의 손실이 청산·파산했을 때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원칙도 도입한다. 정리 종료 후 외부 전문기관이 정산실사를 실시해 추가 손실이 확인되면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한다. 금융위는 처분일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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